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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임진강 전망대 공원결정’심의 가결

도시계획위원회‘캠프하우즈 개발계획변경’등 3건 가결


파주시는 지난 25일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임진강 전망대 공원결정’, ‘봉일천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 ‘캠프하우즈 개발계획변경’ 등 안건 심의를 거쳐 모두 가결했다.

‘임진강 전망대 공원결정’은 파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곤돌라사업의 일환으로 군내면 백연리 351번지 일원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망대의 공원결정으로 2018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봉일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은 지난 2008년 8월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착수되지 못했으나 이번 심의를 거쳐 공원세부시설에 대한 조정 후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은 2010년부터 진행된 공역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학교시설의 구역과 하천선형을 조정하고 저류시설을 반영하는 등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이후 추가적인 관계기관 협의와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총 3건의 안건은 파주시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모두 가결됨에 따라 각각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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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