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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8년 예산 반영 주민제안사업 신청 받아

오는 5월말까지 지역현안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 차원

파주시가 오는 5월 말까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제안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제안 사업은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등이다. 단순한 진정, 불만사항, 국.도비 보조사업,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파주시 홈페이지 예산편성 건의 코너에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총무팀에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제안된 사업은 읍.면.동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돼 사업 수혜도, 적절성, 타당성 등 심사과정을 거친다. 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최종 예산협의회를 거쳐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실생활 불편사항과 해묵은 현안들을 적극 발굴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권역별 예산학교 운영과 지난해까지 60일간 접수해온 제안기간을 올해 100일로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그동안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을 통해 불편사항 개선,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해왔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첫 시행된 지난 2012~2016년 5년간 총 993건 586억원, 2017년에는 120건 53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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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