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행정

불법주정차 공익신고와 제보도 과태료 부과

파주시 민원증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파주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처분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단속방법(고정형CCTV 및 차량단속 등)외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위반대상 차량에 대해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는 그동안 공익신고로 제보된 위반차량에 대해 실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으나 아무렇게나 주정차하는 행위가 만연해짐에 따라 주민불편 호소와 함께 확실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신고가 폭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횡단보도나 보행자 도로 등 즉시 단속 구간의 경우에는 일반구간과 달리 유예 시간이 없으므로 차량 운전자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강화 방침은 횡단보도, 인도(보도),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구간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향후 온라인(APP 등)시스템 보완과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국민신문고’ 등을 포함 시민이 제보하는 모든 불법주정차 신고사항에 대해 본격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