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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파주시, 공직자 대상 공명선거 교육 실시

오는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무원의 금지행위 등


파주시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파주시 공직자 공명선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팀장급 이상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선거관리윈원회 윤홍수 지도계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 기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금지행위 등을 사례중심으로 강의했다.

한편 백찬호 파주시 총무과장은 “대선이 조기에 실시돼 준비기간이 촉박하고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될 수 있지만 파주시 공직자는 중심을 잡고 어느 때보다도 공명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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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