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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3천581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


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조정(종합소득세 등), 납세자 이중수납,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3월 현재 파주시의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은 3천581건 1억5천500만원에 달한다.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안내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로 전화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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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