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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산,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본격화

지난 4일 보상계획 공고, 총사업비 141억원 투입 2020년 완료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동문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수해가 많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문산 이천리 방미신교~동문리 상류 3.2km구간의 부족한 하천단면을 확보하는 개수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경기도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지난 11월 4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12월중 보상협의회를 구성 내년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41억원이 투입된 2020년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개선 효과와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치수와 이수를 함께 아우르는 생태하천으로 정비되어 편안한 휴식공간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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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