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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100번(금촌~불광역) 심야버스 운행개시

첫차 금촌서 5시 20분, 배차 간격 20~25분, 심야시간도 운행


파주시에 100번 심야버스가 지난 7월 25일(월)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개시했다.
그동안 대원리, 능안리, 한라비발디A, 동문그린A 주민들은 심야시간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 봉일천시장에서 1~2km 구간을 걸어서 귀가를 해 지역주민들의 안전문제 와 이용불편을 호소해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 협의를 통해 100번 심야버스 노선을 광역 심야버스 노선으로 지정받아 운행결손금의 50%를 지원(100% 도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나, 운송업체와 노조간의 협의지연으로 운행개시가 미루어져 왔었다.
이번 심야버스 운행개시를 위해 시는 적극적으로 노사간의 협의를 추진했다.
100번 버스는 금촌에서 불광역까지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로 첫차는 금촌에서 5시 20분, 배차 간격은 20~25분이다.
금번 심야버스 운송개시로 인해 회차지인 불광역에서 밤 11시10에서 12시10분, 금촌에선 밤 11시 5분으로 1시간 연장 운행된다.
파주시는 “봉일천 지역주민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100번 노선이 심야버스로 연장 운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큰 편의가 제공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승객 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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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