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산지를 농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산지전용지에 관한 임시특례법(2016.12.02.)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산지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으로 전용중인 산지의 지목을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현실화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례법에 따라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고 사용 중인 토지를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여야 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신청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토지이동신청서 등 법적구비서류를 첨부해 파주시 민원실에 접수하면 현지확인 및 심사를 통해 양성화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고수리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년 동안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기간내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산림농지과 산지관리팀(031-940-8621~6)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