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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영란법 우리가 먼저 지키겠습니다!’

파주시의원 대상‘청탁금지법’교육, 법 준수 다짐


파주시의회(이평자 의장)는 지난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파주시 정명기 감사관을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교육은 시의원들이 앞장서 시민에게 법률을 설명하고 홍보해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제정 배경과 취지, 금지행위 및 허용행위,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평자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이번 사전교육을 통해 의원 모두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파주시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1위’의 자부심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마친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청탁금지법 실천에 앞장서서 파주가 청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자’며 다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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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