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이평자 의장)는 지난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파주시 정명기 감사관을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교육은 시의원들이 앞장서 시민에게 법률을 설명하고 홍보해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제정 배경과 취지, 금지행위 및 허용행위,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평자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이번 사전교육을 통해 의원 모두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파주시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1위’의 자부심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마친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청탁금지법 실천에 앞장서서 파주가 청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자’며 다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