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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오는 11월 29일까지 30일간 파주시에 이의신청 가능


  파주시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30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시민참여제”를 통해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 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청 지적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31-940-4971~5),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이의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지적과 지가팀(031-940-4971~75)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40-487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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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