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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7월부터 수도요금 10% 인상

광역상수도 원수값 인상 등 재정적자 80억에 달해

파주시는 7월(6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10%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2016년 기준으로 상수도공기업 재정적자가 80억에 이르고 광역상수도 원수값의 인상과 생산원가보다 낮게 공급되는 수도요금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5월 가정용 요금기준 파주시는 430원으로 고양시 495원, 의정부시 560원, 양주시 560원, 김포시 570원 등 인근 지역보다 많게는 140원이나 낮은 수준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19년 7월까지 매년 10%씩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족 월평균 20톤 사용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8천600원에서 9천400원으로 8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요금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상수도 확장공사 등에 쓰일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 전체 수도수용가의 25%(1만2천세대)인 고지대 주민들이 내고 있는 가압료(톤당 50원)가 폐지돼 요금인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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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