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가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이번엔 박대성 의장이 ‘조사특위가 비공개로 묶은 증인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안을 직접 발의해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 수장인 파주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편을 드는 등 반시민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대성 의장은 16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을 이정은, 윤희정,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등의 찬성으로 발의했다.
박 의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의결했다. 파주시는 조사특위 종료 후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을 근거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위원들과 집행부간 합동회의를 집행하며 합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해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특위 위원이었던 최창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4항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여 회의록 공개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조사특위에 나와 증언을 해 준 증인은 모두 시민들이다. 조사특위는 증인들에게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이를 공개한다면 증인들을 속인 결과가 돼 앞으로 시민들이 대의기관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시민이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폐기물처리업체 조사에 협조한 증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파주시의회가 개탄스럽다. 이제는 시민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양심 있는 시의원들이 나서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회의록 공개안을 발의한 박대성 의장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박대성 의장이 발의한 회의록 공개 건은 전자투표를 실시해 찬성(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이성철, 박신성, 이정은, 오창식, 손형배 의원) 8명, 반대(최유각, 최창호, 박은주, 손성익, 이혜정, 이진아, 이익선 의원) 7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