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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증인 회의록 공개 찬반…“아무리 그래도 증인은 보호해야”

파주시의회가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이번엔 박대성 의장이 ‘조사특위가 비공개로 묶은 증인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안을 직접 발의해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 수장인 파주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편을 드는 등 반시민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대성 의장은 16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을 이정은, 윤희정,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등의 찬성으로 발의했다. 



 박 의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의결했다. 파주시는 조사특위 종료 후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을 근거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위원들과 집행부간 합동회의를 집행하며 합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해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특위 위원이었던 최창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4항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여 회의록 공개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조사특위에 나와 증언을 해 준 증인은 모두 시민들이다. 조사특위는 증인들에게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이를 공개한다면 증인들을 속인 결과가 돼 앞으로 시민들이 대의기관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시민이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폐기물처리업체 조사에 협조한 증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파주시의회가 개탄스럽다. 이제는 시민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양심 있는 시의원들이 나서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회의록 공개안을 발의한 박대성 의장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박대성 의장이 발의한 회의록 공개 건은 전자투표를 실시해 찬성(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이성철, 박신성, 이정은, 오창식, 손형배 의원) 8명, 반대(최유각, 최창호, 박은주, 손성익, 이혜정, 이진아, 이익선 의원) 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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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