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관내 청년 창업자의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줄여 창업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둔 청년 중 사업자등록 1년 이내의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임차료의 50%(최대 50만 원)를 6개월간 지원받는다.
단,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차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은 제외되며, 가맹점(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하반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5월 9일부터 23일 18시까지 청년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marydog@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방문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유선(☎031-940-8661)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