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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명규 경기도의원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공청회 열띤 토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5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열린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안명규 의원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필요성 및 추진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안에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2024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다”면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영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또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이 시간대 주차구역은 우범지역 등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밤샘주차 허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곳은 시흥, 광명, 여주 3곳 뿐이다.

 안명규 의원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휴게시설을 확충하거나 지정된 구역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CCTV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 경기도자동차운송사협회 이선우 전무, 경기도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와 도내 시․군 화물자동차 관련 부서 담당자, 운송업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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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