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보건소는 30세 이상 파주시민, 질환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달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표준화 교육을 실시한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표준화 교육’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목표로 고위험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 관리에 관심 있는 30세 이상 파주시민에게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과 관련된 질환·영양·운동 영역에 대해 표준화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고혈압 2월/5월/9월 ▲당뇨병 3월/6월/10월 ▲이상지질혈증 4월/7월/11월에 진행되며, 질환별로 주 1회 3주씩 총 9기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질환 이해하기 ▲질환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질환 연계 운동 및 기초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29, 5587)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이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인 만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라며,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본인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 앞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을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의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국내원천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명세서’는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세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한 내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정산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편리하며,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파주시는 오는 10일부터 건설기계 및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시공영주기장 이용자 모집에 나선다.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 일원에 위치한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은 총 165대의 건설기계(화물차)를 주기할 수 있는 규모로, 주차 차단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안전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자동차등록증 1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1부를 구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파주시 통합주차포털(https://parking.paju.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영주기장 내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해 실시하는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을 기존 조리읍뿐만 아니라 광탄·법원 지역에서도 운영하기로 했다. ‘치매환자쉼터’는 경증 치매환자의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증 치매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파주시치매안심센터가 위치한 조리읍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으나, 이동거리가 먼 지역의 접근성을 보완하고,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탄과 법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치매환자쉼터’는 2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광탄도서관과 법원 율곡문화학당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하루 3시간씩 운영된다. 초기 치매 환자들의 사회적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그룹 인지훈련 ▲인지 교육 교재를 활용한 훈련 ▲작업치료 ▲운동 ▲원예▲공예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증 치매환자 관리에 힘쓰겠다”라며,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
파주시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신청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은 2월 28일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대면은 3월부터 4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와 비교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만 가능하며, 해당 농민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대면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 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농민이 대상이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가운데 2월 중 신청하지 못한 농민은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농지가 여러 동에 걸쳐 있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구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해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5~9월)이 진행된다. 이어 지급
파주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도나 계도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이 어려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파주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65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법적 절차 전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계도 위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광고물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행 및 안전사고 위험 등 정비가 시급한 사항은 제외된다. 먼저 벽면, 돌출, 지주, 옥상 등 4대 고정광고물의 경우 법적 요건에 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성화 사업’을 연중 상시 추진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를 제외하는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수막·벽보·풍선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의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10일부터 30일까지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상인들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장 비산먼지, 이륜차 소음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생활환경 저해(沮害)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시는 관내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741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여부, 방음·방진벽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대기오염 배출 행위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이륜차에 대해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운정신도시·금촌·문산 등 주요 소음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개조 여부,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점검 대상인 어린이 활동공간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법처분,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관련법을 위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8곳과
파주시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65세 이상은 5년)의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 적성검사 대상은 2015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20년 면허 발급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다. 대상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x4) 혹은 여권용 사진(3.5x4.5) 1매와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또는 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외 체류, 군 복무, 구속,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적성검사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