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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인 이상 공동 소유 토지 간편하게 분할 가능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개정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

파주시는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령 개정으로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공동소유토지 분할을 적극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점유면적과 권리면적이 다를 경우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주시 지적과에 신청할 경우 ‘파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 후 분할 측량을 거쳐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와 토지 등기부까지 담당공무원이 일사편리로 처리하게 된다.

안영수 지적과장은 “현재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69건 170필지를 정리해 경기도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 과장은“시민 사유재산권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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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