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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산~당동간 도로사업, 행자부 사업계획 반영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 추진, 숙원사업 해소


파주시가 문산읍 문산고등학교에서 당동삼거리(국도37호선) 도로선형 불량 개선을 위해 문산~당동간(시도23호선) 도로사업을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통해 당동산업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의 교통 편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산~당동간 도로는 지난 2011년 7월 접경지역 동서녹색평화 우회도로에 반영돼 1단계 2014년 시도27호선 내포2리 교차로~방촌교차로 연장 1.3km를 완료해 개통 후 운영 중이다.

이번 2단계 시도23호선 문산고교~당동삼거리까지는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 반영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24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3월 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거쳐 4월 행정자치부에서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 반영 추진으로 문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될 것”이라며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 및 문산시가지 연결도로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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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