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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거주사실 확인


파주시가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 내용은 △무단전출.전입자, 부실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집중조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한편,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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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