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행정

자동차세 1월중 연납하면 10% 할인

연납 고지서 14만3천 건 일괄 발송, 신용카드 납부 가능

파주시는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와 승용자동차에 대한 2017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14만3천 건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10%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제도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고지서를 발부하지만 파주시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 후 납부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해 납세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또한, 승용자동차 이외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도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으로 전화신청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10% 할인된 연납세액으로 납부할수 있다.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새 주소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발송된 연납고지서를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10% 할인되지 아니한 원래 세액의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고지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 까지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031-940-55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