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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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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금고로 NH농협은행 지정

오는 20일 시금고 약정체결, 2021년 12월31일까지 4년간

파주시가 1조원 규모의 시금고로 NH농협은행이 지정됐다. 파주시는 지난 8일 파주시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갖고 적격성 심사를 거쳐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NH농협은행을 선정했다. 이에따라 NH농협은행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시 금고를 맡게 된다. 시금고는 지정 신청자격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써 파주시 관내 본점 및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며 지난 5월16일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시 금고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 등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결산기준 예산총액 1조136억원의 예산규모에 걸맞은 시금고 지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했다" 며 “이번 6월 말까지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 파주시부 이장성 지부장은 "파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NH농협은행을 선정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는 6월 20일 시금고 약정체결과 함께 보다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든든한 은행으로 거듭나는데 더욱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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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