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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실시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총 60개 품목 압류

파주시가 지난 1~2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가전제품 등 총 60개 품목을 압류했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관련 독촉고지서 발송 및 전화, 방문독려 등 징수활동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다. 체납자 본인은 재산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족명의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이전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와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범칙사건 고발과 출국금지 조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9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명품시계 등 총 45개 품목을 압류하고 6월 9일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된 압류물품 공매행사에 출품해 체납액 1천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급주택 거주, 고급승용차 운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것”이라며 “압류된 물품은 오는 6월경 경기도 주관 합동공매에 출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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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