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행정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신청!

탄현면 성동리 및 법흥리 일원 오는 7월 특구지정 완료 목표


파주시가 통일동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받기위해 6월 중순 경기도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오는 7월 관광특구 지정 완료를 목표로 ‘관광도시 파주’를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 관련 서비스와 안내,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요건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공공편익시설 충분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1종류 이상 ▲민속촌, 식물원, 박물관, 미술관 등 1종류 이상 ▲관광공연장, 기념품판매점, 관광식당 등 충분 ▲전체 면적 중 비관광활동 토지 10% 이하 ▲관광안내소 등이다.

파주시는 잠재적 관광자원 체계화, 관광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 마련, 관광시장의 확대 및 수요 다변화에 따른 관광체계 기틀 마련 등을 목표로 통일동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특구로 추진 중인 곳은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및 법흥리 일원(맛고을 포함)으로 약 450만㎡(약 136만평) 규모다.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한 파주시는 임진강이 한강으로 흘러들면서 주변에 많은 관광 요소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역사, 문화, 관광쇼핑 도시로서의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며 DMZ라는 특수한 환경자원을 배경으로 ‘평화 도시’라는 이미지도 부각할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2015년 1월 타당성 용역에 착수에 같은 해 6월 용역은 완료하고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해 3월에는 관광특구 지정용역에 착수하고 7월 내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파주프리미엄 아울렛과 맛고을 입구에 각각 관광안내소를 신설하는 등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타당성 용역 결과 파주시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4개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해 기준 통일동산 관광특구내 총 방문객은 105만3천499명이며 이 중 내국인은 87만9천여명, 외국인은 17만4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파주시가 6월 중순 경기도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경기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진행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오는 7월 관광특구 지정이 완료되면 외국인관광객 편의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관광특구내 문화, 체육, 숙박, 상가시설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통일시대를 이끌어가는 평화·예술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비전으로 평화의 상징적 통일문화 교육체험 중심지를 마련하고 역사적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지역 이미지 브랜드 강화 등에 나설 것”이라며 “용역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관광특구 지정을 받기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관광특구는 지난 1994년 경주, 유성, 제주, 설악, 해운대 등 5곳이 지정된 이후 지난 해 기준 13개 시·도 31곳의 관광특구가 지정됐다.
서울특별시가 6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4곳, 충북과 경북이 3곳, 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이 각각 2곳씩이다.

경기도는 동두천, 평택, 고양, 수원 등 4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돼있으며 파주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5번째로 지정된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