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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6 농업진흥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파주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다.
지난 2007년 농업진흥지역을 보완.정비한 후 여건변화에 따라 농지의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조정한 사항으로 파주시는 2016년 6월 30일자로 총 3천518필지 약 2.67㎢의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검토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 지난 2월 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다.

향후 재해취약성 분석 및 교통성 검토 등 각종 기초조사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민공람 및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후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정 고시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토지에 대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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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