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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없어진 줄 알았는데… " 5년간 18억3천6백만 원 써


“파주에서 태어나서 여태 파주에서 산 사람입니다. (성매매집결지가) 이렇게까지 돼 있을 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거의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폐쇄할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1월 26일 용주골 달러골목에 있는 옛 문화극장에서 개울 건너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올해 안에 폐쇄하겠다며 ‘사자후’를 토해냈다. 김 시장은 집결지 폐쇄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자신이 파주출신인 데다 그동안 파주에서 줄곧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파주출신이 아닌 이인재(전남), 이재홍(충남), 최종환(경남) 전 시장 등과는 달리 행정의 축을 시민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다. 지역구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파주읍을 비롯 금촌동과 월롱면이었다. 경기도의원 4년의 임기를 마친 김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파주시장 후보로 나서 국민의힘 조병국 후보를 누르고 파주시장에 당선됐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선포한 후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위한 불법건축물 조사에 착수했다. 여성가족과 TF팀도 집결지 종사자를 만나 직업 전환을 설득하는 등 성매매집결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그러나 집결지 여성 모임 ‘자작나무회’는 “그동안 파주시가 생리대, 콘돔, 향수, 샴푸 등을 여성인권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등 사실상 성매매 종사자를 관리해왔다. 그럼에도 성매매집결지가 갑자기 생긴 것처럼 폐쇄를 선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행정 아닌가?.”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김경일 시장이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2018년부터 5년간 파주시가 여성인권단체에 준 보조금은 성매매집결지 상담소 운영과  여성권익시설 지원 등의 명목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18억3천6백만 원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억7천9백만 원, 2019년 3억4천8백만 원, 2020년 3억5천9백만 원,  2021년 3억9천3백만 원,  2022년 4억5천6백만 원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다.



 파주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집결지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돼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진해서 떠나야 하는데도 파주시가 건설업체를 대신해 공권력을 발동하고 있다며 당장 나갈 곳이 없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 3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파주바른신문의 ‘성매매집결지 여성 파주시의회에 청원서 접수’ 제하의 기사에는 “재개발이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곳을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갑자기 없애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동두천 시장님처럼 대화를 통해 자진 폐쇄를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성매매집결지에서 청소 등 일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집결지를 폐쇄하면 직장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라는 등의 댓글이 수십여 개 올라와 있다.

<관련기사>

성매매집결지 여성 파주시의회에 청원서 접수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22

 

파주시가 우리의 인권을 걱정한다고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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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