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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보)시의원과 변호인 성폭력 혐의 공소사실 엇박자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인정하며 변론기일 요청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 아무개(57)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최대호 검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7월부터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 9차례를 보냈다.”라는 등의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아무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그동안 검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상황이었으나 오늘 공소사실을 인정하니 추가 변론을 위해 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아무개 시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나는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변호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은 3월 23일 오전 11시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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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