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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보)시의원과 변호인 성폭력 혐의 공소사실 엇박자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인정하며 변론기일 요청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 아무개(57)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최대호 검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7월부터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 9차례를 보냈다.”라는 등의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아무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그동안 검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상황이었으나 오늘 공소사실을 인정하니 추가 변론을 위해 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아무개 시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나는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변호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은 3월 23일 오전 11시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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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