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 아무개(57)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최대호 검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7월부터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 9차례를 보냈다.”라는 등의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아무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그동안 검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상황이었으나 오늘 공소사실을 인정하니 추가 변론을 위해 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아무개 시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나는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변호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은 3월 23일 오전 11시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