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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대추벌 르포] ① “그래도 이 악물고 견뎌야죠”

파주바른신문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생계대책을 호소하며 저항하고 있는 집결지 사람들의 겨울나기를 ‘대추벌 르포’라는 제목으로 연재한다. 아울러 이 르포는 집결지 현장을 한번도 취재하지 않고 파주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성탄절 이른 아침 서울 번호를 단 개인택시가 집결지 입구에 있는 파주시 감시초소와  거점시설을 지나 멈췄다. 택시 조수석 뒷문이 열리더니 모자를 푹 눌러쓴 성노동자가 내렸다. 잠시 후 또 다른 서울택시가 파주시의 거점시설을 끼고 우회전하더니 두 명의 성노동자가 내렸다. 최근 대추벌 이른 아침 풍경이다.



 그동안 대추벌 시계는 새벽을 넘기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가 집결지 사람들이 눈을 뜨는 저녁이 되면 다시 살아나곤 했다. 그런데 이른 아침 서울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성노동자들은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취재진이 택시에서 내린 성노동자들을 저녁에 다시 만나니 “돈벌러  갔다 왔는데요? 여기(대추벌)가 요새 장사가 잘 안 돼 영등포로 원정 다녀온 거예요.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고 부모님 생활비도 필요하고,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이 많은데 김경일이 저렇게 우릴 죽이겠다고 몰아치고 있으니 이 악물고 견뎌야죠.”라고 말했다.



 
 이들은 영등포, 평택, 미아리 집결지로 원정 성매매를 다닌다고 했다. 그중 서울 영등포가 물이 제일 좋다고도 했다. 이는 성노동자만 영업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성구매자도 함께 움직인다는 얘기다. 동업자 관계인 업주와의 분배는 대추벌의 경우 6:4로 성노동자가 더 많지만 그래도 영등포는 성구매자가 많아 하룻밤 소득이 훨씬 높다고 한다.

  대추벌에도 평택에서 온 성노동자가 있다. 경찰 단속이 심해 잠시 업소를 닫고 이곳 대추벌로 왔다고 한다. 대추벌 업주들 중에는 미아리 집결지 출신이 제법 있다. 이 업주들은 언제든지 성노동자를 데려오거나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전국 네트워크가 있다고 한다. 결국 집결지 성산업은 풍선과 같은 것이어서 어느 업주가 전국구인지, 지역구인지에 따라 성노동자 규모와 경제적 소득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에서 청소와 밥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김경일 시장이 약속했던 생계대책을 기다리다 지쳐 얼마 전 빚을 얻어 용주골 삼거리에 분식집을 차렸다. 2023년 3월 3일 밤 집결지를 방문한 김경일 시장은 청소노동자 정 아무개 씨가 “시장님 그럼 여기(성매매집결지)에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 들어 갈 데가 없어 여기서 밥과 청소를 해주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죽 답답하면 여기에 나오겠어요?라며 따지자  김 시장은 생계대책을 다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청소노동자 등은 재차 “어떻게 마련해 주실 건데요? 저희를 공무원으로 써주실 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나가서 다 죽으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죽이시든가.”라고 항의했다.




 파주시는 최근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 예산 46억 원을 확보했다며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예산으로 매입한 건물을 철거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거점시설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김경일 시장이 성산업 카르텔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생계대책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언론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총력 기울인다’라는 보도자료를 현장 취재 한번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언론사가 보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든 반드시 현장 취재를 통해서 결정하길 기대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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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