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에 이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해 도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한 달에 10여건에 불과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관련 문의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16일 동안 총 90건이 접수된 것.
이 기간 동안 도민들은 ‘내 차가 노후경유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경기도 차량도 해당되는가?’, ‘매연저감장치나 조기폐차를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 등을 가장 궁금해 했다.
경기도는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응대 매뉴얼을 보급해 안내에 나서는 한편, 매연저감장치 전액 지원, 조기폐차 등 사전예방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Low Emission Zone)’는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맺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협약에 따른 것이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 전역에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도내 28개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2018년에는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과천시 등 17개시가, 2020년에는 용인, 화성, 평택, 파주, 오산, 이천, 포천, 동두천, 광주, 안성, 여주시 등 11개시가 대상이다. 양평, 가평, 연천 등 3개 군은 운행제한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제도 홍보와 함께 올해 운행제한 대상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무료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50만 원 가량의 매연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해당 시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70-4027-0550)에 조기폐차 대상확인신청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신청하면 된다. 폐차지원금은 차량에 따라 165~770만 원까지며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 2백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도는 운행제한 차량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남양주와 의정부, 의왕, 하남시에만 있는 ‘저공해조치명령 조례’를 나머지 24개시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51만 9천대의 노후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이 가운데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2.5톤 이상 경유차는 24만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