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게 수여하는 ‘무사고운전자증’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무사고 운전자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오는 2월 24일까지 경찰서 민원동 2층의 교통관리계(☎031-956-5373)에 사업체별 취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해당), 기타 특수 자동차는 제외된다.
무사고 운전 10년 이상은 교통성실장, 15년 이상은 교통발전장, 20년 이상은 교통질서장, 25년 이상은 교통삼색장, 30년 이상은 교통안전장 등 경력별로 표시장을 구분하여 수여한다.
한편 이번 기준에 따라 선발된 무사고 운전자표시장은 오는 5월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대회에서 수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