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파주시사회적경제협회(회장 유명곤)와 법원읍이장단(회장 우민제)간의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이 지난 11일 법원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민제 이장단회장을 비롯한 이장단과 박찬일 시의원. 차정만 읍장. 이강우 농협장 등 내빈, (사)파주시사회적경제협회 유명곤 회장, 박명준 사무국장,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원읍이장단과 (사)파주시사회적경제협회간의 이번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법원읍이장단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마아케팅, 분야를 협의 할 수 있다.
또한 (사)파주시사회적경제협회는 법원읍이장단의 홍보, 지원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된다.
특히 파주시사회적경제협회는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법원읍이장단에게 매년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권장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박명준 사무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법원읍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펼칠수 있게돼 기쁘게 생각한다" 며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 기회제공에 앞장서겠다" 는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읍 우민제 이장단회장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견인하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다시한번 법원읍의 불우이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 며 "각 이장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 20곳 예비사회적기업 10곳과 협동조합으로 일반협동조합 53곳, 사회적협동조합 9곳 의료생활협동조합 8곳, 마을기업 4곳 등 모두 104곳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