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1℃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8.3℃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18.2℃
  • 맑음광주 19.8℃
  • 맑음부산 15.5℃
  • 맑음고창 18.6℃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5.5℃
  • 맑음보은 16.9℃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파주시, 저소득 장애인 편의증진 위한 보조기기 지원

파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 증진과 자립 생활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1인 연간 1개 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만 원 이내에서 격년으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에는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 재활운동기기 리프트 및 운반 장치 방향 안내용 보조기기 통증 경감용 자극장치 차량 개조 용품 안구마우스 특수키보드 산소공급장치 및 흡인기 등이 있다.

 

 신청 대상자 중 전년도 기 지원자와 타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분실한 경우는 교부가 제한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www.paju.go.kr)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적기에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정보제공으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업 홍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