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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단속반 사칭 단속 무마 금품 갈취범 검거

전형적인 서민 갈취형 갑질 횡포로 구속영장 발부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경찰관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노래방 등 영세 업주들을 찾아가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A씨(40세. 남, 건설직)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경까지 약 1년여간 파주시 금촌동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 봉사단체 회원으로 활동했다.
A씨는 이 명목하에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노래방 등 영세 업주들을 수시로 찾아가 청소년 선도 및 도우미 고용.주류판매 등 불법영업에 대하여 마치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를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단체 활동 중 업무상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밴드에 게재된 파주경찰서 경찰관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신과 친분을 갖게 되면 향후 경찰의 사전 단속정보를 연락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는 등 계획적.상습적으로 공갈을 일삼았다는 것.
경찰은 금촌동 소재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 진술을 확보한 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15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전형적인 서민 갈취형 갑질 횡포로 추가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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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