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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파주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민생 안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납기 연장 지원과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이나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파주시청 납세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한 이후에는 전자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세금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파주시가 최선을 다해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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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