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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파주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2025331일 이후 반환보증에 가입한 건부터 적용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상향 조정은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또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자세한 신청 방법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진 파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지원금 상향이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주거복지센터(시청 제2별관 1☎031-940-4706)는 이번 사업 외에도 취약계층 주택개조사업, 주거상향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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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