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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파주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2025331일 이후 반환보증에 가입한 건부터 적용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상향 조정은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또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자세한 신청 방법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진 파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지원금 상향이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주거복지센터(시청 제2별관 1☎031-940-4706)는 이번 사업 외에도 취약계층 주택개조사업, 주거상향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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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