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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파주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2025331일 이후 반환보증에 가입한 건부터 적용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상향 조정은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또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자세한 신청 방법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진 파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지원금 상향이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주거복지센터(시청 제2별관 1☎031-940-4706)는 이번 사업 외에도 취약계층 주택개조사업, 주거상향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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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