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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개시

파주시는 오는 21일부터 530일까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신청을 받는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원기준일(2025.4.21.)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며,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2,870,416)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기준 충족 시 1인당 연 150만 원을 지원하며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분할 지급한다. ,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초자 문화예술과장은 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에게 이번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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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