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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야당동 하수도 복개 등에 특별교부금 10억원 확보

도로 협소 교통체증 극심, 하수도 복개로 하수 악취 민원 해결



파주시는 주민건의사항인 야당동 하수도정비 및 도로확포장 사업비 10억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6년 12월 23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야당동 일원은 2011년 파주시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구간에서 제외된 일부지역 신축건물의 생활하수의 방류로 인해 모기나 파리 등 해충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빌라 등 단독주택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간이하수처리만 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비교 50%만 제거되며 건물준공 후 관리가 불충분하여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하수도의 단면적이 작아 우천시 하수도 범람 우려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변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극심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야당과선교에서 앵골과선교까지 경의선 철도 주변 960m 구간 중 도로확장 (780m)과 하수도 복개(480m)를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하수도 복개로 생활하수 악취저감 및 도시미관 개선효과와 야당, 앵골과선교간 도로폭 확보로 교통난이 해소되어 1,000여세대 2,500여명 주민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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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