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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문화 가족 특강’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다문화 가족과 결혼 이민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기획된 다문화 가족 특강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는 이달 16일부터 516일까지 한 달 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선착순으로 15명의 다문화구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을 준비하는 다문화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구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강은 527일 파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MH타워 8)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성공적인 취업 전략 직장 내 기본 예절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대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된다.

 

 참여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 여성(한국어 중·상급 수준) 중 에프(F)-6(결혼이민) 또는 에프(F)-5(영주권) 비자 소지자다. ,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업 예정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아르바이트 포함), 최근 3년 내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을 중도 포기한 경우, 2023~2024년 일자리센터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파주시 일자리센터 및 문산·운정행복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구글 서식)을 통해 가능하며, 시는 이번 교육 이후에도 취업 상담 및 알선 등 사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국내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를 참고하거나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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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