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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과대광고 쇼핑몰 대표 등 6명 검거

건강기능식품 성분 함량 표시 않고 제조.판매 혐의

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장 청소, 숙변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이를 수 년간 판매·유통해 온 회사대표 및 쇼핑몰 대표 등 6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및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장 청소, 숙변제거” 제품 일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식품첨가물인‘D소르비톨’을 다량으로 배합한 음료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D소르비톨’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다.
피의자 A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해 10월 사이에 여주시 여양로 소재 공장을 임대, 건강기능식품 12만여병(시가 6억원 상당)을 제조했다는 것.
특히 자신들이 임의로 인진쑥즙, 무즙 등 발효한 액즙과 ‘D소르비톨액’ 40% 가량을 배합해 제조하고도 제품에는 ‘D소르비톨’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것 처럼 표기했으며 “장 청소, 숙변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약국, 대리점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유통했다는 것.
한편 경찰은‘D소르비톨’을 다량으로 첨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 부정·불량 식품사범 단속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해 서민생활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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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