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지인 P신문이 지난 3일자 208호 1면기사를 통해 ‘시의회 記者의 亂으로 몸살’ … 제하의 보도와 관련 진실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P신문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의회에 출입하는 한 출입기자로 인해 시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입기자 한 명 때문에 시의원이 구속되어 있고 구속된 시의원의 향후 재판과정에서 시의회 의장과 관련한 또 다른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출입기자가 의원들의 일 거수 일 투족까지 취재하는 까닭에 매우 불편한 존재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 출입기자가 복수의 의원(?)한데 용돈과 식사를 제공 받았고 또다른 시의원에게 이번 총선과 관련 돈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수, 시의원이 구속됐다는 내용이다.
또한 출입기자는 자신의 사적인 일본여행 때에도 일부의원이 여비를 걷어서 50만원을 제공했고 심지어 전 시의원에게 8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불리하게 작용 힐 것을 우려 변제하기로 약속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했다.
이런 일련의 사실에 대해 기자는 한 마디만 하고 싶다. “뭐 묻은 사람이 누구를 나무랄 수 있는가?”
부정과 부패를 감시해야 할 언론인들이 감시는 커녕 건설업자를 협박 부정한 돈을 받았다면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P신문 기자 A씨와 B기자는 공갈죄 등으로 지난 11월 4일자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0월과 1년형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2013고단226) 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경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발주한 농업용수로 공사당시 시공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업자를 겁박하고 보도 무마를 조건으로 법인계좌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시로 농업용수 송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취재하는 척하면서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공갈로 법안계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교부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2012년 5월말경 파주시에서 발주한 금촌교-교하신도시간 관로 공사업체인 B건설을 찾아가 상수도간 매설후 현장정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보도를 할 것처럼 겁박해 광고비로 330만원을 송금 받았다는 것.
이밖에도 P신문 기자 A씨는 2012년 6월 29일 또다시 B건설측에 연락 여름방학 기간 동안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과외선생 초청 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법인계좌로 550만원을 받았고 2012년 9월경에는 지인으로부터 상공인단체 J회장의 비리를 보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농지불법 매립, 10월에는 또다른 위법사실에 대한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의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업체측의 부탁을 받고 2013년 2월경 법인계좌로 광고비 110만원을 교부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착비리와 만연한 부정부패에 죄의식 없이 편승한 언론인이 과연 돈을 받았다고 잘못을 자수한 기자에 대해 거리낌 없는 비판과 비난을 일삼는 행위를 믿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갈 협박 범죄에 연루된 언론인은 응분의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그것이 동료 언론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언론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문제가 된 출입기자 L씨는 “전 시의원에게 8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8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이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 빌린 400만원은 갚기로 했으며 나머지 300만원은 당시 전 시의원 주축으로 설립이 진행 중이던 P신문협동조합 조합원 가입비를 대신 납부해준 것이라며 결코 빌린 돈이 아니라” 고 해명했다.
또, “일본여행 당시 시의원들이 50만원을 줬다는 내용도 사실 일본에서 열리는 사진작가전에 참석했던 내용으로 이 과정으로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특정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50만원을 걷어서 준 돈이라며 P신문이 제기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고 솔직한 답변을 밝혔다.
국민적 저항의 원인 중에는 언론인이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고 언론 권력자로 오만하게 군림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렇듯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또다른 언론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위, 확인되 않은 말과 추측보도로 일관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부정한 돈을 제공한 비리 당사자의 이름을 숨기는데 급급하지 말고 용기 있게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오해로 비난 받는 동료 언론인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며 언론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과거 조선시대는 당쟁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동업자 정신은 있었다.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았고, 예의와 염치(廉恥)도 있었다.
언론인의 정도를 지키며 자수를 택했던 시의회 출입기자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됐을 뿐이다. 그러나 그 대상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언론이라는 동일직종의 동업자 정신이 깨지면, 어떤 누군가가 또 다른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묻은 개가 그 누구를 나무랄 수 있는가? 그 의도와 저의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하다.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겸허한 자숙과 각별한 자기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때 인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