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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영실 '대법원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최종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최영실 파주시의원(53)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판결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영실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문과 증인 진술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역신문 기자에게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특정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보였다"고 밝혔다.

파주바른신문은 최영실 전 의원의 재판이 최종 확정 됨에 따라 중앙선관위 신고 과정과 재판 중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지거나 억측 주장된 내용 등을  바로잡는 차원의  기사를 5회에걸쳐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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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