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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길룡 도의원,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 개정안 입법예고

“법령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 정비, 점용료 감면 조항 정비 주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은 현행 조례 중 관련 법령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조항이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점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전액 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점용기간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의 경우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는 법령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출입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전액면제하는 법령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고,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의 형태로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첫째,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광고탑, 광고판, 교통카드충전소 등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로 규정했다(안 제4조 신설).

둘째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단서조항에는 연간 점용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거나 납부연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현행 제4조제6항 삭제).

셋째, 점용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규정이 나열식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문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고자 별도의 표로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재정비했다.(현행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삭제, 별표 2 신설),

넷째, 2017년 1월 17일 개정된 도로법 제68조제9조레 따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이를 올해 7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안 별표2 제12호 신설).

마지막으로는 점용료 산정기준(별표 1) 중 새로운 추가된 조항 및 개정된 조문의 내용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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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