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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길룡 의원, 자전거 안전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이용활성화 기여할 것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대책’에 대한 대상.방법.범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정착을 위해 관련된 사업 추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향후 시장.군수는 물론 민간단체 주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지사 등의 책무에 자전거 이용자 안전 보장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3조제1항)했다.

둘째로는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경우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안 제14조의2 제3항 신설).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현행 시장.군수에서 민간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자전거 관련 교육 사업, 기념행사, 홍보 등의 자전거 관련 사업의 추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했다(안 제19조제1항).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8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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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