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신고를 안내했다.
거소투표신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으로 파주시청,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이외에도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943-22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