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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파주선관위,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등 발송

파주우체국에는 선거공보물 발송 협조 감사물품 전달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대현)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 발송 및 우편투표 접수 등에 노고가 많은 파주우체국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간식을 전달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선거업무 처리를 위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선거공보를 책자형(16면 이내)과 전단형(양면, 1매)을 각각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배원들의 수고가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한편 파주선관위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전단형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매세대별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4월 29일까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등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투표하러 투표장에 갈때는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거나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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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