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개최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대상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20만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조례안의 대표발의를 통해“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차의 요금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위반시 범칙금 부과하는 수준이고, 적발도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레커차와 자동차관리사업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으로 규정했다(안 별표 1 제5호).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이번 조례안의 시행으로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일명 레커차의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 행위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9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10월초 이전에는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