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근삼(57)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근삼)이 관리하는 휴대폰 두 대를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음란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전 아무개 씨가 경찰조사에서 이근삼 피고인이 음란문자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경찰조사를 하지말아달라는 등의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증인 신청을 했다.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도 이근삼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주인 김 아무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휴대폰 주인은 현재 이근삼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