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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파주선관위, “투표소 찾기”서비스 제공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로 투표소 위치 확인 가능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대현)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4월 30일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스마트폰 선거정보 어플을 통해 본인의 투표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행정구역 변경이나 장애인 유권자 편의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투표장소가 변경된 지역은 종전 투표장소의 입구나 근처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변경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투표당일에는 안내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투표하러 가기 전에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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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