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14만8천건, 790억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54억원(4.7%)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공시가격 4.6%, 개별공시지가 1.4% 상승과 신규주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부과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주택재산세팀(☎031-940-4251∼3), 토지재산세팀(☎ 031-940-871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