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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90억원 부과

토지, 주택 14만 8천건,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파주시는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14만8천건, 790억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54억원(4.7%)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공시가격 4.6%, 개별공시지가 1.4% 상승과 신규주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부과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주택재산세팀(☎031-940-4251∼3), 토지재산세팀(☎ 031-940-871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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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