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1.9℃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4.2℃
  • 흐림고창 2.9℃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1.1℃
  • 구름조금보은 1.1℃
  • 구름많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4.5℃
기상청 제공

행정

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90억원 부과

토지, 주택 14만 8천건,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파주시는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14만8천건, 790억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54억원(4.7%)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공시가격 4.6%, 개별공시지가 1.4% 상승과 신규주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부과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주택재산세팀(☎031-940-4251∼3), 토지재산세팀(☎ 031-940-871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