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행정

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90억원 부과

토지, 주택 14만 8천건,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파주시는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14만8천건, 790억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54억원(4.7%)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공시가격 4.6%, 개별공시지가 1.4% 상승과 신규주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부과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주택재산세팀(☎031-940-4251∼3), 토지재산세팀(☎ 031-940-871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