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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영란법 우리가 먼저 지키겠습니다!’

파주시의원 대상‘청탁금지법’교육, 법 준수 다짐


파주시의회(이평자 의장)는 지난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파주시 정명기 감사관을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교육은 시의원들이 앞장서 시민에게 법률을 설명하고 홍보해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제정 배경과 취지, 금지행위 및 허용행위,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평자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이번 사전교육을 통해 의원 모두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파주시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1위’의 자부심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마친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청탁금지법 실천에 앞장서서 파주가 청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자’며 다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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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