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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안전 취약계층가구에 난방비 5만 원 긴급 지원

파주시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천여 가구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난방비는 도비(경기도 재해구호기금) 84,315만 원을 투입해 지난 24일 기준 파주시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하여 지원된다. , 시설수급자 및 이미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장애인 가구는 제외된다.

 

 기존에 현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 중인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되며, ‘압류방지 통장 사용현금 복지급여 미수급가구 등 계좌 확인이 필요한 가구는 개별적으로 계좌를 파악한 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김영희 복지지원과장은 겨울철 난방비 인상으로 부담이 큰 안전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신속히 지급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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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