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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인 이상 공동 소유 토지 간편하게 분할 가능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개정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

파주시는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령 개정으로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공동소유토지 분할을 적극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점유면적과 권리면적이 다를 경우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주시 지적과에 신청할 경우 ‘파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 후 분할 측량을 거쳐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와 토지 등기부까지 담당공무원이 일사편리로 처리하게 된다.

안영수 지적과장은 “현재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69건 170필지를 정리해 경기도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 과장은“시민 사유재산권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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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 이계순 『나는 포주다』 발간 『나는 포주다』의 저자 이계순은 책머리에서 “나는 포주다. 나는 포주라는 걸 자랑스러워한 적은 없지만 결코 수치스러워한 적도 없다. 먹고 살려다 보니, 자식들 키우려다 보니,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 뿐이다. 이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는다. 어떤 삶이든 한번 결정되면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나의 뒤안길을 되돌아본다.” 라며 회고했다. 이계순은 1953년 춘천에서 태어났다. 이계순은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처음 만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했다. 그리고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 길렀다. 연애 당시 복싱 특기생으로 대학에 합격했던 남자친구는 대학도, 가정 생활도 포기한 채 밖으로만 돌다가 건달 세계로 들어가 평생 아내를 힘들게 했다. 그런 과정에서 남편 부하로 있던 한 건달의 도움을 받아 포주라는 직업을 알게 됐다. 이계순은 자서전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 “우리한테 범법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채 인간 대우를 안 하는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다. 김경일 시장은 포주와 종사자들의 삶을 들여다본 적도 없으면서, 권력만 쥐고 휘두르며, 공권력